1. 한국사람과 결혼후 애기 4명 태어났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입국한 것 아닌가요? 최소한 혼인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국적을
갖는데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본인은 F63 비자와 아이들은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2.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지신고 그리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절차를 걷처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3. 모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좀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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